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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2018. 12. 13.

AI 요약

2016도19417 특수공무집행방해

1) 쟁점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되기 위한 요건. ② 인근소란(경범죄) 진압을 위한 경찰관의 단전(전기차단)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따라서 그 조치에 대항하여 식칼로 협박한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심야에 음악과 고성으로 이웃 주민들의 112신고가 반복되던 사람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욕설을 하며 거부하였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나와 욕설과 함께 경찰관들을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제1심 유죄, 원심 무죄(경찰관의 단전 조치가 위법하다는 이유), 검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경찰관의 제지 조치 요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경찰관 직무 범위(범죄 예방·진압·수사, 공공 안녕·질서 유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 경범죄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4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판례요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제지 조치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가 눈앞에서 이루어지려 하고, 제지하지 않으면 인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의 우려가 있어 절박한 상태일 때 허용된다. 적법성 판단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한다. 심야 인근소란행위에 대한 경찰관의 단전 조치는 적법한 즉시강제로 볼 여지가 있다.

4) 적용 및 결론

경찰관들의 단전 조치는 인근소란행위를 진압·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한 적법한 즉시강제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이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6도194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