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49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배임수재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공소장 검사 란에 기명날인만 있고 서명이 없는 경우, 공소장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춘 것인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57조, 형사소송규칙 제40조가 공소장에도 적용되어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검찰사건사무규칙이 형사소송법 제57조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의 다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제기 검사가 출석하여 서명을 추가(추완)한 것의 효력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원심 사실인정·실체판단에 대한 채증법칙 위배 주장 포함되나 대법원에서 별도 판단 없이 기각)
2) 사실관계
- 이 사건 공소장은 제1심법원 접수 당시부터 검사 란에 공소제기 검사(공소외인)의 성명이 인쇄(기명)되어 있었고, 그 옆에 공소제기 검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음
- 공소장의 성명 기재가 검사 란 아래쪽에 치우쳐 있었고, 대검찰청 예규상 '서명날인 방식'에 따른 것이었음
- 공소제기 검사는 통상적인 기명·서명날인 방식이 아닌 기명날인만 된 공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함
- 공소제기 검사는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공판검사로 출석하여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기명날인이 된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 개정 전) 제57조 | 소송서류에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 형사소송규칙 제40조 |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 |
| 검찰청법 제11조 | 검찰사건사무규칙의 위임 근거 조항 |
판례요지
- 공소장의 기명날인 유효성: 공소장 검사 란에 공소제기 검사의 성명이 인쇄(기명)되고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기명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 성명 기재 위치가 치우쳐 있거나 대검찰청 예규에 따른 방식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
- 형사소송법 제57조의 공소장 적용: 공소장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57조, 형사소송규칙 제40조가 적용되어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따라서 기명날인이 된 공소장은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검찰사건사무규칙의 법적 성격: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실질은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이를 형사소송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의 다른 규정'으로 볼 수 없음
- 서명 추완의 효력: 공소장에 기명날인만 되어 있었더라도, 공소제기 검사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공판검사로 출석하여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서명을 추가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의 제기는 해당 검사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소장의 기명날인 유효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57조,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따라 소송서류에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는 공소장에도 적용됨
- 포섭: 이 사건 공소장에는 공소제기 검사의 성명이 인쇄되고 인장이 날인되어 기명날인이 이루어졌음. 성명 기재 위치가 검사 란 아래쪽에 치우쳐 있거나 대검찰청 예규에 따른 방식이라는 사정은 기명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음
- 결론: 해당 공소장은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됨
쟁점 ② 검찰사건사무규칙이 형사소송법 제57조 적용 배제 근거가 되는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57조는 '법률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 포섭: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검찰 내부의 사건사무 운영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실질은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해당함. 이는 형사소송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 결론: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57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쟁점 ③ 서명 추완의 허용 여부 및 공소 적법성
- 법리: 공소제기 검사가 자신의 의사로 공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가 공소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됨
- 포섭: 공소제기 검사는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공판검사로 직접 출석하여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기명날인된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하여 공소제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 원심은 이를 근거로 공소제기가 해당 검사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함
- 결론: 이 사건 공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공소장에 대한 서명 추완 불가라는 피고인 주장은 원심의 판단과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9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