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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AI 요약
2016도197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1) 쟁점
① 사설 스포츠 도박 인터넷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② 신고납부방식의 종합소득세 포탈죄에서 납부기한 후 몰수·추징이라는 후발적 사유가 조세포탈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사설 스포츠 도박 인터넷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하였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조세포탈죄 |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 제2호 |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기수 시기 |
판례요지: 도박 자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시스템을 통해 도박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신고납부방식 조세포탈은 신고·납부기한 경과 시 기수가 되므로, 이후 몰수·추징이라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부과처분이 경정되더라도 조세포탈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판매는 구매자에게 당첨 기회를 부여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종합소득세 포탈죄도 납부기한 경과로 기수가 완성되었다.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