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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18. 1. 25.

AI 요약

2016도6757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 쟁점

① 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친족상도례(형 면제) 적용 여부 ②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공소장변경 허가요건, 자유심증주의 한계, 공모공동정범 성립요건

2) 사실관계

피고인 1(아들)은 망인(부)의 건강이 악화되자 상속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피고인 2와 공모하여 망인 명의의 지불보증각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법원을 기망, 망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2, 3은 피고인 1의 형제자매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직계혈족 사이의 사기죄: 형 면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공소사실 특정 요건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공소장변경 허가

판례요지: 사기죄의 피해자는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이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인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인 직계혈족과 범인 사이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9.26. 2014도8076 참조). 자유심증주의에서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며, 단순한 관념적·추상적 의심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이 친족상도례 적용을 누락하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피고인 2에 대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유죄 판단은 정당하여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8.1.25. 선고 2016도67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