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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AI 요약
2016두49808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1) 쟁점
①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② 수사·조사 진행 중이라는 잠정적 사유에 의한 선발취소는 전역 전 상태의 대상자에게만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국방부장관이 원고(군인)에 대해 전역일자를 2015.3.31.로 하는 명예전역인사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전역 전날인 2015.3.30. 감사기관·수사기관의 비위 조사 중이라는 사유로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을 하였다. 처분통지서는 전역일 이후인 2015.4.3.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 행정처분은 문서로 하여야 함 |
| 군인사법 제53조의2 | 명예전역수당 지급 및 취소 |
|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9조 | 선발취소 요건 |
판례요지: 명예전역 선발취소는 임용에 준하는 처분으로 문서로 해야 한다. 수사 중임을 이유로 한 선발취소는 전역 이전 상태의 대상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이미 전역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적용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처분통지서가 전역일(2015.3.31.) 이후인 2015.4.3.에 원고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미 전역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하다. 피고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9.5.30. 선고 2016두498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