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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017. 3. 9.

AI 요약

2016두6057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①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도달'의 의미 ②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등기우편 도달 추정

2) 사실관계

원고는 건물을 무단 증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피고(해운대구청장)가 이행강제금을 2013년, 2014년, 2015년 세 차례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제2·3처분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2.22.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송달 방법

판례요지: 행정처분의 도달은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다.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고, 등기우편 발송의 경우 도중에 유실되거나 반송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처분서 도달 증거 부재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도달에 관한 법리 및 등기우편 도달 추정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605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