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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017. 3. 9.

AI 요약

2016두6057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도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2층 건물(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2012. 7.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무렵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까지 계속하여 '부산 해운대구 (주소 2 생략)'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둔 상태였음
  • 피고(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는 원고가 2012. 7. 말경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통지·시정명령·이행촉구·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거쳐 2013. 1. 8. 이행강제금 2,12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제1처분)을 함,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3. 2. 19. 기각 재결을 받음
  • 원고의 무단증축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5. 9.자 2013고약1052호)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원고는 벌금을 납부함
  • 피고는 2013. 12. 16. 이행강제금 2,063,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제2처분)을 함, 원고가 제1·2처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4. 4. 8. 원고 소유 승용차를, 2014. 10. 27. 이 사건 건물을 각 압류하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각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위 각 압류처분에 대하여 전화·방문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항의함
  • 피고는 2015. 1. 15. 이행강제금 2,187,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제3처분)을 함, 2015. 7. 7. 이행강제금 합계 6,378,00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2015. 8. 10. 제1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체납고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함
  • 원고는 제2·3처분의 처분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부산고법)은 제2처분과 제3처분의 각 처분서가 원고에게 도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함
  • 피고는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 및 등기우편 도달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취소소송의 제소기간(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송달의 방법(우편·교부·정보통신망 이용 등,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등)

판례요지

  •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도달의 의미
    •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함
    •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임(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참조)
    • 따라서 처분상대방이 처분서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도달이 인정됨
  • 제소기간 기산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등기우편 도달의 추정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함(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등 참조)
    •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
    •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 따라서 등기취급으로 발송된 처분서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도달되었고 처분상대방이 이를 알았다고 추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제2처분·제3처분의 도달 및 원고의 인지 여부

  • 법리: 도달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고, 등기취급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됨

  • 포섭: 제1처분의 처분서, 제1·2처분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한 압류통지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범죄사실로 하는 약식명령이 모두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어 원고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행강제금 미납에 따른 압류처분·체납처분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항의하여 이미 제2·3처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기발송정보 조회가능기간 도과 후 소가 제기되어 피고가 발송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도 전혀 근거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서 발송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2·3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을 알게 된 시기와 경위 등을 추가로 심리하여 각 처분의 효력발생 여부, 제소기간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서가 원고에게 도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2·3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도달 및 등기우편 도달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5) 소수의견

  • 해당 없음

참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