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수용재결무효확인
AI 요약
2016두64241 수용재결무효확인
1) 쟁점
① 수용재결 이후에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수용재결 후 별도 협의취득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수용재결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甲 소유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한 후, 甲과 사업시행자(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가 재결 보상금과 다른 금액으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甲은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 | 보상금 미지급시 재결 효력 상실 |
|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 | 수용개시일에 소유권 취득 |
| 행정소송법 제12조 | 소의 이익 |
판례요지: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는 다시 협의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별도 협의취득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수용재결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소유권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甲과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과 별도로 협의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 경우 수용재결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원심이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에 나아간 것은 법리 오해이므로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7.4.13. 선고 2016두642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