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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017. 12. 5.

AI 요약

2016추516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쟁점

①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8항의 취지(행정안전부장관의 제소권 범위) ② 조례제정 사항의 범위(자치사무 한정, 기관위임사무 제외) ③ 조례에 의한 주민 권리 제한 시 법률의 위임 필요성 및 포괄위임 가능 여부 ④ 조례안 일부 위법 시 의결 전부의 효력 부인 여부

2) 사실관계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취약계층보호 조례안'을 의결하여 유치원·초등학교 등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그 안에서 누구든지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다. 교육부장관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경기도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117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제정권의 범위 및 법률 위임 필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주민 권리 제한 조례의 법률 위임

판례요지: 조례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나,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과 달리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 조례안 일부만 위법한 경우에도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한다(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 존중 및 의결 내용 변질 방지).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조례안 중 사립유치원·개인 소유 복합 건물 부분은 기지국 설치자의 영업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제한함에도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 일부 위법으로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추51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