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박근혜) 탄핵
AI 요약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1) 쟁점
① 탄핵소추사유의 특정 요건 및 국회 의결절차의 적법성 ② 8인 재판관에 의한 탄핵심판 가능 여부 ③ 탄핵의 요건(중대한 헌법·법률 위배) ④ 최○원의 국정개입 허용·권한 남용의 공익실현의무 위반 여부 ⑤ 재산권·기업경영 자유 침해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이 최○원에게 국정 문건을 유출하고 국정 운영에 개입하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을 지시하여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모집하고, 특정 기업에 채용·계약·출연 등을 요구하는 등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였다. 국회는 2016.12.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65조 제1항 | 탄핵사유: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법률 위배 |
|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 탄핵이유 있으면 파면 결정 |
| 국가공무원법 제59조, 제60조 | 공익실현의무, 비밀엄수의무 |
|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 이해충돌 방지 |
결정요지: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는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여야 한다. 피청구인의 최○원 국정개입 허용, 권한 남용, 비밀 누설 등은 헌법 제7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9조·제60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법 위배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되어 파면 결정.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피청구인은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보충의견). 재판관 안창호: 이 사건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파면결정이 불가피하다(보충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7.3.10. 2016헌나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