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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AI 요약
2016헌마263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1) 쟁점
①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 및 감청 집행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성 ② 인터넷회선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인터넷회선 감청(패킷감청)을 당하였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법원이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하였고, 국정원이 이를 집행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 인터넷회선 감청 허용 |
| 헌법 제17조, 제18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 |
결정요지: 인터넷회선 감청(패킷감청)은 불특정 다수인의 모든 정보가 수집되어 수사기관에 전송되는 특성이 있음에도, 현행법은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의 처리 절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불합치 결정 및 잠정적용. 입법자는 인터넷회선 감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안창호, 조용호: 기존 법률상 비밀준수의무·사용제한·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통제가 가능하여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므로 합헌이다. 재판관 김창종: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결여로 부적법하고, 감청집행에 대해서만 본안판단을 하여야 하며, 합헌이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8.8.30. 2016헌마26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