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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2018. 1. 25.

AI 요약

2016헌마541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1) 쟁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여 본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헌법불합치결정의 타당성.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후 기탁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속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하여 본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탁금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면서, 공천심사 탈락으로 인한 후보자 미등록을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2010년 개정)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사유 — 공천 탈락 미등록은 반환 사유 미규정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후문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기탁금 납입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

결정요지: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여 본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단순위헌결정 시 법적 공백 초래 우려가 있어 헌법불합치결정(잠정적용)을 선고하고, 2019.6.30.까지 입법 개선 명령.

4) 적용 및 결론

공천심사 탈락 예비후보자에게도 기탁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규정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 침해로 헌법에 위반된다. 다만 법적 공백 방지를 위해 헌법불합치 잠정적용 결정.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진성·김이수·강일원의 별개의견: 예비후보자 기탁금납입조항 자체가 위헌이므로, 심판대상조항도 위헌.

참조: 헌법재판소 2018.1.25. 2016헌마54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