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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2019. 11. 28.

AI 요약

2016헌마90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①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이 사건 공선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는지 여부(소극) 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인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소극) ③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정당 공동운영위원장으로서 인터넷언론사 ○○의 블로거로 활동하며 2014. 12. 18.부터 2016. 1. 29.까지 15회에 걸쳐 자신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청구인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 90일 내에 게재된 칼럼이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언론사에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칼럼 게재를 중단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21조 제1항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며 과잉금지원칙 적용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선거보도 공정 보장 규정 공표 위임
구 심의기준 규정 제8조 제2항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언론사의 후보자 명의 칼럼 등 게재 제한

결정요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후보자 명의 칼럼 등이 선거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해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한다. 인터넷언론사의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고, 인터넷언론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제약적인 방법이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적용 및 결론

  • 공선법조항(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에 대한 청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결여 → 각하
  •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구 심의기준 규정 제8조 제2항 본문 및 개정 심의기준 규정 제8조 제2항): 헌법 불합치(위헌)
    •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제9항 등에 위임 근거가 있어 법률유보원칙 위반 아님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입법목적 정당·수단 적합성은 인정되나,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위반으로 위헌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선거에 임박한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 명의 칼럼의 인터넷언론사 게재를 금지하는 것으로, 선거와 관련이 없는 내용일지라도 후보자 이미지 강화(광고 효과, 미디어탐조효과, 후광효과)로 인한 후보자 간 기회 불균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정의견이 제시한 대안들은 후보자 명의 칼럼의 불균등 게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사후 규제로는 인터넷을 통한 광범위한 확산을 막기 어렵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9.11.28. 2016헌마9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