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미합중국 군대 군속 신분의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군속에 대한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행사 가능 여부
- 한반도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의 군속에 대한 형사재판권 보유 여부 및 재판권 경합 문제 발생 여부
- 벌금형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음
- 피고인은 대한민국 영역 안인 파주시에서 공무집행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범행을 저지름
-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4노1878 판결)은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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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SOFA 제1조 (가)항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현역에 복무 중인 자 |
| 한미 SOFA 제1조 (나)항 | 군속은 합중국 국적 민간인으로서 합중국 군대에 고용·근무·동반하는 자이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 |
| 한미 SOFA 제22조 제1항 (가) | 합중국 군 당국은 군대 구성원·군속·가족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짐 |
| 한미 SOFA 제22조 제1항 (나) | 대한민국은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형사재판권 행사 가능 |
| 한미 SOFA 제22조 제4항 |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에 대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함(군대 구성원인 경우 제외) |
| 한미 SOFA 제22조 제1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 평화시에 합중국 군 당국은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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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해당 여부: 협정 제1조 (나)항에 따라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그에 대하여는 협정상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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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시상태에서의 재판권 구조: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군속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군 당국의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음. 대한민국은 협정 제22조 제1항 (나)에 따라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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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태와의 구별: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경우나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2조가 적용되는 적대행위 발생 시에는 협정에 별도 조항이 마련되어 합중국 군 당국이 전속적 형사재판권을 행사하나, 이는 비상상태에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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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이 협정상 군속에서 배제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 법리: 협정 제1조 (나)항에 의해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는 군속 개념에서 배제되고, 협정상 형사재판권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포섭: 피고인은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며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으므로,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인에게 협정상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결론: 피고인을 협정 적용 대상 군속으로 볼 수 없어, 이 점만으로도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행사가 가능함
쟁점 ②: 한반도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행사 가능 여부
- 법리: 한반도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군속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은 협정 제22조 제1항 (나)에 따라 바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포섭: 현재 한반도는 1953년 정전협정에 따른 평시상태이며, 계엄선포나 적대행위 발생 등 비상상태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미합중국 군 당국의 군속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애초 발생하지 않고, 재판권 경합 문제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이 직접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결론: 대한민국이 피고인의 파주시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행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한 것은 정당하고, 협정상 형사재판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쟁점 ③: 양형부당 주장
- 결론: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