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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18. 5. 31.

AI 요약

2016헌바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1) 쟁점

① 성범죄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운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규정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직업의 자유(택시운전)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었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성범죄 집행유예 시 자격 필요적 취소
헌법 제15조직업의 자유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

결정요지: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입법목적(택시 이용 국민 보호, 공공 안전)이 정당하고, 명백하고 일률적인 기준 설정이 불가피하며,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자격 재취득이 가능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이 인정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심판청구 기각(합헌). 과잉금지원칙 위배 없음.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창종: 2011년 본회의에서 임의적 취소로 의결되었으나 국회의장이 법률안 정리 과정에서 필요적 취소로 수정하여 공포한 것은 입법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위헌이다. (반대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8.5.31. 2016헌바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