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위헌소원
AI 요약
2016헌바287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위헌소원
1) 쟁점
사설묘지의 설치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장사법 제14조 제6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이 사설묘지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장사법 시행령이 정한 설치장소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청구인은 장사법 제14조 제6항의 위임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75조 | 포괄위임금지원칙 |
| 장사법 제1조 | 보건위생상 위해 방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 |
| 장사법 제14조 제6항 | 사설묘지 설치장소를 대통령령에 위임 |
결정요지: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에 대한 포괄위임금지원칙 적용 사안으로, 장사법의 입법목적·관련 조문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공중위생 위해 가능성이 낮고 주민 주거생활 보호가 가능한 장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심판청구 기각(합헌). 위임 내용과 범위가 예측 가능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없음.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헌법재판소 2018.4.26. 2016헌바28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