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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보험금청구
AI 요약
2017다16174 보험금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되는 요건(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상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 지급가능성)이 무엇인지 여부
-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해당할 수 있는지 및 전역·퇴직하지 않은 군인 등에게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
- 피고는 이 사건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관용자동차 특별약관(관용차 면책약관)을 근거로,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원심 변론 당시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으며, 원고는 아직 퇴직(전역)하지 않고 재직 중이었음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5나13613 판결)은 관용차 면책약관은 원고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 승소로 판단함
- 피고가 상고하여, ① 보험약관 해석의 법리오해, ②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비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주장, ③ 국가유공자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군인 등의 직무집행 중 공상 시 손해배상청구 제한 및 다른 법령상 보상 요건(단서) |
| 민법 제105조 | 보험약관(관용차 면책약관) 해석의 근거 |
| 구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 공무상 요양비 등 급여의 지급 및 중복지급 시 공제에 관한 규정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공상군경의 요건 및 급여지급 규정 |
판례요지
-
관용차 면책약관의 적용요건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직무집행 중 공상을 입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 관용차 면책약관은 위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보험자에게도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음
- 따라서 관용차 면책약관은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비의 성격
-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각종 급여 지급 제도는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제도와 취지·목적을 달리함
- 다만 공무상 요양비와 국가배상법상 치료비는 실제 치료비용에 대하여 지급되는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추가 지급 시 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등을 근거로 먼저 지급된 금액이 공제될 수 있을 뿐임
- 군인연금법과 구 공무원연금법은 취지·목적에서 유사한 면이 있으나 별도 규정체계로 서로 다른 적용대상을 규율하므로, 군인연금법이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공무원연금법도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요양비 지급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 지급에 해당하지 않음
-
국가유공자법과 관용차 면책약관 적용 여부
-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하는 경우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만을 공상군경으로 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전역·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이등급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공상군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관용차 면책약관도 적용될 수 없고, 이는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관용차 면책약관의 적용범위
- 법리: 관용차 면책약관은 군인 등이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포섭: 원심이 원고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2: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비의 ‘다른 법령의 규정’ 해당 여부
- 법리: 구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국가배상법과 취지·목적을 달리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고, 중복지급 시 공제만 가능함
- 포섭: 원고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은 사정만으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다른 법령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상고이유 제2점 배척)
쟁점 3: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요건과 면책약관 적용 여부
-
법리: 국가유공자법은 ‘다른 법령’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전역·퇴직하지 않은 경우 공상군경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면책약관도 적용될 수 없음
-
포섭: 원고가 아직 퇴직하지 않고 재직 중이므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어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없고, 피고가 원용한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6137 판결은 피해자가 퇴직(전역)·사망한 사안으로 재직 중인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음
-
결론: 국가유공자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없음(상고이유 제3점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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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