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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2019. 5. 30.

AI 요약

2017다16174 보험금청구

1) 쟁점

① 관용차 면책약관의 적용 요건(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② 경찰공무원의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국가유공자법이 '다른 법령'에 해당할 수 있는지 및 재직 중 군인 등에게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경찰공무원(원고)이 직무 수행 중 관용차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았다. 보험사(피고)는 관용차 면책약관을 이유로 손해배상 보상을 거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군인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수령 가능 시 국가배상 청구 불가
구 공무원연금법공무원의 생활안정·복리향상 목적의 급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역·퇴직한 경우에 한정

판례요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요양비는 생활안정·복리향상 목적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이 아니다. 국가유공자법은 '다른 법령'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전역·퇴직하지 않은 군인·경찰관은 공상군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동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관용차 면책약관도 적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인 원고는 공상군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9.5.30. 선고 2017다161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