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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의이의
AI 요약
2017다216981 집행문부여의이의
1) 쟁점
① 상고이유서에 구체적·명시적 이유 설시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취급하는지 여부, ②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킨 행위가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지분을 원고 등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등은 2012. 3. 28.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등기를 마쳤다. 가처분 본안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피고는 강제경매를 통해 지분을 취득하고 소외 1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제기하여 2014. 12. 4.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켰다. 원고 등이 2015. 2. 4.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자, 피고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원고 등은 집행문부여의이의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269조 | 공유물분할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 청구 가능 |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5조 제3항 | 처분금지가처분 — 가처분 위반 처분행위의 효력 |
|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7조, 제429조 | 상고이유서 기재 요건 |
판례요지:
- [1]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설시가 없으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한다.
-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킨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공유물분할 경매판결은 공유자 전원에 대해 획일적으로 공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결이기 때문이다.
4) 적용 및 결론
가처분채무자가 화해권고결정으로 공유물분할을 확정시킨 것은 처분금지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은 가처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채권자로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원고 등은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집행문 부여는 부당하다. 원심을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다2169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