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손해배상(기)
AI 요약
2017다228083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경찰관의 권한 불행사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한지 여부, ② 국가배상책임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 ③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유족구조금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의 공제 관계.
2) 사실관계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이를 이전의 허위신고와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여 24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였고, 유족인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후 유족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유족구조금 52,545,380원을 지급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 경찰관의 직무 범위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2항 | 유족구조금의 법적 성격 및 지급 기준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 | 국가배상 급여와 구조금의 중복지급 방지 조정 조항 |
판례요지:
- [1] 경찰관이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비추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
- [2] 직무상 의무가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이익 보호를 위해 설정된 것이라면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 [5] 유족구조금은 소극적 손해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국가배상금을 받은 경우 유족구조금에서 그만큼 공제하고, 유족구조금을 먼저 받은 경우 국가는 소극적 손해액에서 유족구조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하면 된다.
4) 적용 및 결론
경찰관의 24분간 미조치는 현저히 불합리한 권한 불행사로 위법하고, 이와 살인사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원고 3, 4에 대하여 유족구조금을 소극적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이므로 그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다2280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