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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22. 7. 14.

AI 요약

2017다242232 손해배상(기)

1) 쟁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으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경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상사소멸시효(5년)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상인인 피고(극동정유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매수 후 하자를 발견하고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상법 제47조보조적 상행위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상법 제64조상사소멸시효 —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상법 제3조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토지보상법 제17조협의취득 — 사법상 매매계약에 해당

판례요지: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사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 상인이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며,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극동정유)는 상인이고, 이 사건 협의취득은 피고의 보조적 상행위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사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2.7.14. 선고 2017다2422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