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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2018. 8. 1.

AI 요약

2017다246739 약정금

1) 쟁점

① 영농조합법인 구성원(조합원)이 법인의 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준거법, ②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부담된 경우 조합원들의 연대책임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 산바람(이하 '이 사건 법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인인 원고(센스 엔터프라이즈)와 별장식 휴양타운 판매·홍보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들인 피고들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었는데, 원심은 국제사법상 행위지법(캘리포니아주법)을 준거법으로 삼아 준거법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국제사법 제16조법인의 준거법 — 설립 준거법에 의함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3항, 제7항영농조합법인의 실체는 민법상 조합; 특별규정 없으면 민법 조합 규정 준용
민법 제712조조합채권자의 조합원에 대한 권리행사
상법 제57조 제1항수인이 상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연대채무

판례요지:

  • [1] 법인의 준거법(국제사법 제16조)의 적용 범위는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하며, 구성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여부 및 범위도 설립 준거법에 따른다.
  • [2]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712조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지분비율 또는 균분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부담된 경우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은 연대책임을 진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법인은 대한민국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이 사건 약정금 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부담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연대하여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심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8.8.1. 선고 2017다2467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