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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AI 요약
2017다247190 사해행위취소
1) 쟁점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제척기간 연장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인은 원고(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가 있는 채무자로, 2005. 9. 5. 여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제1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쳤다. 제1매매예약상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인 2015. 9. 5.에 경과할 예정이었다. 소외인은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한 2015. 4. 6. 피고와 다시 제2매매예약을 체결하여 새 가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제2매매예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406조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취소 청구 |
| 민법 제564조 | 매매예약 완결권 — 형성권으로서 약정 기간 또는 10년의 제척기간 적용 |
판례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약정기간 또는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기간 경과 시 소멸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이를 연장하기 위해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제2매매예약은 소외인이 제1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 제척기간(2015. 9. 5.) 경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피고와의 사이에 이를 연장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