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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AI 요약
2017다257098 배당이의
1) 쟁점
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채권양도(소송신탁)의 효력, ② 소송신탁에서 '소송행위'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신청이 포함되는지 여부, ③ 일반채권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을 피담보채권에 편입시킴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으려 한 행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다산축산에 대한 일반채권자인 피고 1(18억 원)과 소외 2(5억 원)는 근저당권자인 소외 1에게 대여금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소외 1은 이를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편입하여 약 40일 만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로 인해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게 되었고, 다른 채권자들인 원고들이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신탁법 제6조 |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소송신탁 금지) |
| 민법 제449조 | 채권의 양도성 |
판례요지:
-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 채권양도는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다. 주목적 여부는 체결 경위, 방식, 제소까지 시간적 간격, 신분관계 등 제반 사정으로 판단한다.
- [2] 소송신탁에서 '소송행위'는 민사소송법상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신청도 포함된다.
- [3]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실질적 권리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채권을 양도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편입시킨 행위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 1과 소외 2의 대여금 채권 양도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포함시킨 임의경매 배당은 위법하다. 원심을 파기환송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다2570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