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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
AI 요약
2017다270916 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
1) 쟁점
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을 가지는지 여부, ② 주주대표소송 수행을 위한 열람·등사 청구가 부당한지 여부, ③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이유로 한 열람·등사 청구의 부당 여부, ④ 판결 주문의 명확성 요건.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엠케이화학)의 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아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상법 제466조 제1항 | 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청구권 |
| 상법 제403조 | 주주대표소송 |
| 상법 제374조의2 | 주식매수청구권 |
| 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의 방식 — 주문의 명확성 |
판례요지:
- [1]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지는 경위, 목적, 악의성 등을 종합 고려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어도 대금 지급 전까지는 주주 지위가 유지되어 열람·등사권이 있다.
- [2] 주주대표소송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 [3]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 지위에서 제기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 [2] 판결 주문은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주문 자체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는 주주대표소송 수행을 위한 범위에서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근거로 한 청구는 부당하다. 원심 판결 주문이 명확성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파기환송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