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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

2020. 6. 11.

AI 요약

2017다278385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

1) 쟁점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주주명부 기재의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새벽시장 주식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 피고(동래엠엔디)가 이 사건 주식 10,000주의 주주로 기재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대출심사 편의를 위해 피고와 실제 양수도 계약 없이 소외 1을 주주로 기재한 2012. 11. 12.자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상법 제336조 제1항주식 양도의 자유 원칙
상법 제337조 제1항주식 이전의 대항요건 — 주주명부 기재

판례요지: 주주명부제도는 회사가 다수의 주주 관련 법률관계를 획일적 기준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는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명의개서는 대항요건일 뿐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거나, 명의개서가 없다고 주주가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는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 10,000주 중 2,000주의 주주로 인수하였고, 나머지 8,000주는 이후 투자자들에게 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피고는 8,000주의 주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0.6.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