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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2022. 7. 28.

AI 요약

2017다286492 청구이의

1) 쟁점

개인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파산채권자)가 원고(개인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확정판결이 선고되기 전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양수금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양수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면책결정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과 —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채무 자체는 존속)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범위 — 소송물에 관하여 발생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이의의 소

판례요지: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면책결정으로 인한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나 범위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면책 사실이 주장되지 않은 경우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판결 전에 면책결정이 있었더라도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면책 사실을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가 양수금 소송에서 의도적으로 면책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원심을 파기환송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2.7.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