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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도·매매대금

2021. 7. 29.

AI 요약

2017다3222 주식인도·매매대금

1) 쟁점

① 선이행의무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기 경과 후 동시이행관계 성립 여부, ② 지배주식 양도 시 경영권 양도의무의 독립적 인정 여부, ③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청구권 가압류 시 소 제기 가부 및 가압류 해제조건부 인용판결 요건.

2) 사실관계

피고는 오토월드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113,000주)를 원고(조이엠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부 주식은 이미 양도되었으나 나머지 주식의 양도의무와 원고의 대금지급의무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일부 주식에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68조매매계약의 효력 —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상법 제335조 제3항, 제336조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 방법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사 진술 의무의 집행

판례요지:

  • [1] 선이행의무가 있더라도 이행기가 지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
  • [2]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 양도 시 경영권 이전은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여 독립적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 [3] 주식양도청구권의 가압류는 대물적 효력이 없어 소 제기는 가능하나,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 판결은 의사 진술을 명하는 것으로서 판결 확정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해야만 인용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소외 2의 주식 14,940주를 이미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반소 주문에서 양도의무를 명한 것은 이유모순이다. 이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1.7.29. 선고 2017다3222, 32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