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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2017. 12. 22.

AI 요약

2017다360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①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추정이 어떤 경우에 깨지는지,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② 사망자 명의의 이전등기의 추정력 인정 여부 및 증명책임 소재 ③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서 어느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상속관계를 규율할 것인지

2) 사실관계

피고는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실종선고된 소외 4의 상속 관계에서 개정 민법의 적용 여부를 다퉜다. 문제된 토지들 중 일부에 관해서는 사망자 명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이전등기의 효력이 다투어졌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97조 제1항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
민법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개정 민법 부칙(1990. 1. 13.) 제12조 제2항실종선고 기준설 – 실종기간 만료 시점 무관

판례요지: 점유자가 매매·증여 등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사망자 명의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추정력이 없고,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실체관계와의 부합을 증명해야 한다. 개정 민법 시행 후에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기간 만료 시점과 무관하게 개정 민법이 적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의 자주점유 항변에 대해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보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였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속권 주장에 대해서는 개정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개정 민법이 적용되어 참가인에게 상속권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