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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AI 요약
2017도10007 의료법위반(사망진단)
1) 쟁점
호스피스 병원에서 의사가 부재 중 환자가 사망했을 때 간호사가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행위가 구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 1이 부재 중인 상태에서 입원환자가 사망하자, 의사로부터 개별적 지시·위임을 받은 바 없이 간호사인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에 무면허 의료행위(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교사죄로 기소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
|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 사망진단서 작성·교부 주체를 의사 등으로 한정 |
| 형법 제20조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위법성 조각 |
판례요지: 사망의 진단은 사망 사실과 그 원인 등을 의학적·법률적으로 판정하는 의료행위로서, 의사 등이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서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다.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사망의 진단을 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간호사인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사망의 진단에 해당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정당행위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2.12.29. 선고 2017도100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