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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2017. 12. 22.

AI 요약

2017도14560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위 죄의 성립에 필요한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 정도 및 그 판단 방법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상고인은 검사(원심 무죄 판단에 대한 검사 상고)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 소유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가지게 되었을 뿐 공소외 1 회사의 동의 없이는 위 오피스텔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음
  •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가 분양사업을 위해 만든 '○○' 명의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4. 10. 6.경 아산시 ○○오피스텔 2층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차인 공소외 2와 △△△△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란에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전화: (전화번호 생략), 성명: ○○(피고인)"을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2에게 건네주어 행사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라는 상호와 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가 함께 기재되고 특약사항에 임대인 계좌로 '○○' 명의 계좌가 기재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임차인들은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2도 '피고인이 오피스텔의 책임자라고 소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
  • 1심 및 원심(대전지법 2017. 8. 24. 선고 2016노2092 판결)은 임대인 란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자격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부분을 무죄로 판단
  • 검사의 상고이유: 원심의 무죄 판단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자격 모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행사죄(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판례요지

  •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요건
    •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함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함
  • 대표·대리관계 표시의 정도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그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충분함
    •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믿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과 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참조)
    • 따라서 형식적인 대표·대리 자격 표시 문구가 없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인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행사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

  • 법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하고, 대표·대리관계의 표시는 작성명의인을 위한 법률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며 문서의 형식·외관, 작성 경위, 종류, 내용과 거래에서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포섭: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라는 상호에 이어 그 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가 함께 기재되고 특약사항에 임대인 계좌로 '○○' 명의 계좌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자신을 오피스텔 분양 총책임자라고 소개하며 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및 공소외 2 모두 수사기관에서 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계약서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거래에서 계약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일반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피고인에 의해 '○○'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임대인 성명이 '○○(피고인)'로 기재되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 표시가 없고 피고인의 개인 도장이 찍혀 있다는 점은 위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음

  •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자격 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함(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참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5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