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2017. 12. 22.

AI 요약

2017도1456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쟁점

분양대행 권한만 있는 피고인이 오피스텔 임대 권한 없이 사업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한 행위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형법 제23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계약서에 대표자·대리인 자격 표시가 명시되지 않아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 소유 오피스텔의 분양대행 권한만 있을 뿐 임대 권한이 없었음에도, 회사가 분양사업을 위해 만든 '○○'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들에게 교부하고, 이를 이용해 보증금·월세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였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로 기재되어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격 표시가 없고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형법 제234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죄

판례요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한다.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자격 표시로 충분하며, 대표자·대리인 명칭이 명시되지 않아도 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을 무죄로 판단한 것을 파기·환송하였다. 계약서의 형식, 외관,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일반인으로서는 '○○'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피고인에 의해 '○○'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에 해당한다.

참조: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도145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