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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AI 요약
2017도1456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쟁점
분양대행 권한만 있는 피고인이 오피스텔 임대 권한 없이 사업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한 행위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형법 제23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계약서에 대표자·대리인 자격 표시가 명시되지 않아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 소유 오피스텔의 분양대행 권한만 있을 뿐 임대 권한이 없었음에도, 회사가 분양사업을 위해 만든 '○○'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들에게 교부하고, 이를 이용해 보증금·월세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였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로 기재되어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격 표시가 없고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232조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 형법 제234조 | 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죄 |
판례요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한다.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자격 표시로 충분하며, 대표자·대리인 명칭이 명시되지 않아도 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을 무죄로 판단한 것을 파기·환송하였다. 계약서의 형식, 외관,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일반인으로서는 '○○'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피고인에 의해 '○○'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에 해당한다.
참조: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도145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