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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AI 요약
2017도1807 의료법인 개설자격위반(전원합의체)
1) 쟁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특히 개인 명의 의료기관에 적용하던 '주도성 법리'를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설립 시 현금 3억 원의 보통재산 출연을 가장하였으며, 피고인·배우자·관계자들이 고액 급여를 수령하였다. 원심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 의료기관 개설자격 제한 |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개설자격 위반 시 처벌 |
판례요지(다수의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경우 비의료인이 자금을 출연하거나 임원으로서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 자체는 의료법이 허용하는 행위이므로, 주도성만으로는 개설자격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① 실체 없는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②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보통재산 3억 원 출연 가장이 의료법인 실체를 부정할 정도인지, 급여 지급이 재산의 부당 유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5) 소수의견
반대의견(박정화 등 5인): 의료법인 설립·운영 전 과정에서 영리 추구에 따른 공공성·비영리성 형해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수의견은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다고 비판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3.7.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