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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2023. 7. 17.

AI 요약

2017도18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의료인 개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판단기준을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 관여하는 경우 개설자격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별도 의료법인·병원을 공소외 4로부터 양수하면서 이 사건 의료기관 부지·건물을 증여받아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함(2009. 3.경). 공소외 4에게 개인적으로 1억 2,500만 원을 지급했을 뿐 재단설립을 위한 별도 출연은 하지 않음
  • 이 사건 의료법인은 기본재산(의료기관 부지·건물, 감정평가액 약 32억 원)은 실제 출연받았으나, 보통재산 현금 3억 원은 허위 예금잔액증명서로 그 출연을 가장하였을 뿐 실제 출연되지 않음. 다만 피고인은 이후 의료기관 운영자금 일부 및 의료법인 채무 변제자금을 직접 조달함
  • 피고인과 함께 설립자금을 조달한 공소외 1은 사무국장으로, 피고인의 처 공소외 2는 행정직 직원(후 이사 겸임)으로, 공소외 1의 처 공소외 3은 홍보부장(후 이사 겸임)으로 근무함
  • 2013년경 이후 피고인은 월 1,300만 원, 공소외 1은 월 770만 원, 공소외 2·3은 각 월 9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음(이사회에서 규모·수익 증대 및 근무경력을 고려해 급여 인상을 결의하였다는 회의록 존재). 의료법인의 매출·순이익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
  • 이사·감사는 피고인의 가족·지인들로서 의료법인·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원심(대구고법 2017. 1. 19. 선고 2016노451 판결)은 재산출연 가장, 과다 급여 지급, 이사·감사의 형식적 활동 등을 이유로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아 유죄 인정
  • 피고인 상고이유: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의료법(2015. 12. 29. 개정 전) 제33조 제2항의료기관 개설자격 제한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현행 제87조)개설자격 위반 시 처벌
구 의료법 제48조 제2항의료법인의 시설·자금 보유 의무
구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의 영리추구금지
헌법 제13조 제1항죄형법정주의

판례요지

  • 형벌법규 해석원칙
    • 형벌법규는 명확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참조)
  • 의료기관 개설자격 제한의 취지
    • 영리목적 개설로 인한 국민 건강상 위험을 방지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이며, 명의상 개설자격자여도 실질적으로 개설자격 없는 자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개설로 가장한 경우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됨(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참조)
  • 의료인 개인 명의 의료기관의 종전 판단기준(주도성 법리)
    • 비의료인이 시설·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 의료기관에도 같은 법리 적용(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는 위 주도성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 의료법인은 재단법인으로서 비의료인의 자금 출연이나 임원으로서의 관여가 의료법에 근거하여 허용된 행위이므로, 주도적 출연·관여 사정만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하면 허용행위와 금지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음
  •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의 새로운 판단기준
    •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음을 기본으로 하여, ① 실질적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개설·운영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또는 ②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탈법적 수단 악용으로 인정됨
    • 다만 설립과정의 하자나 일시적 재산유출 정황만으로 곧바로 개설자격 위반을 인정할 수 없고, 그 하자가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인지, 재산유출의 정도·기간·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회계처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보통재산 출연 가장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실체를 부정할 정도인지

  • 법리: 비의료인이 실질적 재산출연 없이 시·도지사를 기망해 설립허가를 받았다면 형식만 갖춘 의료법인으로서 개설자격 위반 인정이 가능하나, 설립과정 하자가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상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인지 등을 심리해야 함
  • 포섭: 기본재산(부지·건물, 약 32억 원)은 실제 출연되어 관련 기망·하자가 없었고, 가장출연은 보통재산 3억 원(전체 출연가액의 약 10%)으로 의료기관 시설과 별다른 관련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후 운영자금·채무변제자금을 직접 조달하여 실질적으로 출연하였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음
  • 결론: 원심으로서는 위 가장출연이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했는지, 사후적 출연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유죄 인정

쟁점 2: 고액 급여 지급이 의료법인 재산의 부당 유출로서 공공성·비영리성 일탈에 해당하는지

  • 법리: 급여 등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없이 합리적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등 실질적 관점에서 부당 유출로 평가되면 공공성·비영리성 일탈로서 탈법적 수단 악용이 인정됨

  • 포섭: 피고인·공소외 1·2·3은 근무 개시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의료법인의 규모·수익 증대 및 근무경력 등을 이유로 급여가 인상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매출·순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바, 급여 인상의 시기·경위, 인상액이 합리적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하는지,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회계처리 여부, 재산이 아무런 지출원인 없이 유출되거나 임의로 입출금된 정황 존재 여부 등이 추가로 심리되어야 함

  • 결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유죄 인정하여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의료법 위반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고 나머지 유죄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부 파기, 대구고등법원 환송(대법관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흥구, 오경미의 반대의견 있음,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안철상의 보충의견 있음)

5) 소수의견

대법관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흥구, 오경미의 반대의견

  •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도 개인 명의·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종전 주도성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고, 판단의 핵심은 비의료인이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음을 기본으로 의료법인의 공공성 및 비영리성이 형해화되어 사적 이익 추구의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었는지 여부임
  •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이루어지는 계속범임에도 다수의견처럼 설립과정과 운영과정을 형식적·도식적으로 나누어 개별 요건으로 설정하면 행위와 고의를 전체적·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개설자격 위반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
  • 이 사건에서는 재산출연 가장, 상당기간에 걸친 고액 급여지급을 통한 운영성과 유출, 이사·감사가 피고인의 가족·지인으로 구성되어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형해화하고 이를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함

참조: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