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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
AI 요약
2017도20455 특수재물손괴(도로낙서)
1) 쟁점
회사 직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로 문구를 기재한 행위가 특수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제369조)에서 말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甲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25명 이상의 다중으로서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甲 회사 소유의 도로 바닥에 임원들의 실명과 모욕적 내용 등이 담긴 문구를 기재하였다. 원심은 이를 특수재물손괴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죄 |
| 형법 제369조 제1항 | 특수손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
판례요지: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지 여부는 도로의 용도·기능, 통행 장해 여부, 이용자의 불쾌감·저항감, 원상회복 난이도·비용, 행위 목적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①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지 않았고, ② 통행·안전에 실질적 지장이 없었으며, ③ 이용자가 도로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불쾌감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④ 아스팔트 접착용 도료로 덧칠하는 방법으로 큰 비용 없이 원상회복되었으므로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 중 특수재물손괴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의 모욕 부분은 기각 또는 별도 처리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0.3.27. 선고 2017도204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