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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
AI 요약
2017도20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소송법적 쟁점
-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공소기각판결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상소이익)
- 친고죄(모욕죄)의 고소에 관한 법리의 적용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들(피고인 1 외 24인)은 甲 주식회사(피해 회사)의 직원들
- 피고인들은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 나와 도로에 배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음
- 위 문구에는 피해 회사 임원들의 실명과 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 등이 여럿 포함됨
- 다중의 위력으로써 도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특수재물손괴로, 일부 피고인들은 모욕으로도 기소됨
- 이 사건 도로는 피해 회사의 임원과 근로자들 및 거래처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산업 현장 소재 도로로,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의 통행이며 미관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 곳으로 보임
- 문구 기재로 인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동차 등의 통행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지는 않았고, 과속방지턱 포함 문구의 글자가 통행·안전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점은 증거상 인정하기 부족함
- 문구에 모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도로 이용자들이 통행할 때 불쾌감·저항감을 느껴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상 부족함
- 문구는 아스팔트 접착용 도료로 덧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었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원심(대전지법 2017. 11. 15. 선고 2017노1646 판결)은 특수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피고인 22에 대한 모욕 부분을 무죄로, 나머지 피고인 4·7·10·14·15·18·20·24·25에 대한 모욕 부분을 유죄로 각 판단함
-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특수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한계 이탈 및 재물손괴죄 법리오해, 모욕 부분에 관한 친고죄 고소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22는 자신에 대한 모욕 부분 무죄 판결에 대하여도 공소기각판결을 구하며 상고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죄('재물의 효용을 해함') |
| 형법 제369조 제1항 | 특수손괴(다중의 위력에 의한 재물손괴) |
| 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판결 |
판례요지
-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함(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참조)
- 도로 바닥 낙서행위의 판단기준
- 당해 도로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도로의 안전표지인 노면표시 기능 및 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도로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그 비용,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이익
- 피고인의 상소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함(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858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도로 바닥에 문구를 기재한 행위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 법리: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함'은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도로 낙서행위의 경우 도로의 용도·기능, 통행·안전에 미치는 영향, 미관 저해 정도, 이용자의 불쾌감·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비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판단함
- 포섭: 이 사건 도로는 통행 위주의 산업 현장 도로로서 미관이 중요하지 않은 곳이었고, 문구 기재로 통행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지 않았으며, 과속방지턱 포함 문구가 통행·안전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임원 실명·모욕적 문구가 있었으나 이용자들이 통행 시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불쾌감·저항감을 느꼈다고 인정하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며, 원상회복도 아스팔트 접착용 도료 덧칠로 많은 시간과 비용 없이 이루어짐
- 결론: 이 사건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물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쟁점 2: 피고인 22의 상고 적법 여부(모욕 부분 무죄 판결에 대한 상고)
- 법리: 무죄판결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재판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상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포섭: 피고인 22는 자신에 대한 모욕 부분 무죄 판결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구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함
- 결론: 이 부분 상고는 적법한 상고라고 할 수 없음
쟁점 3: 나머지 피고인들(4·7·10·14·15·18·20·24·25)에 대한 모욕죄 부분 상고이유(친고죄 고소 법리오해)
-
법리: 친고죄의 고소에 관한 법리(적법한 고소권자의 고소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유죄 인정의 당부를 판단함
-
포섭: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모욕 부분 유죄 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없음
-
결론: 친고죄의 고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 없음, 상고이유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피고인 3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함(특수재물손괴 부분의 파기로 이와 상상적 경합·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유죄 부분 전부 파기)
참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