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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AI 요약
2017도21286 횡령
1) 쟁점
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위탁관계'의 의미 — 특히 재물의 교부행위가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3.경 피해자로부터 노인요양병원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 동업약정은 무자격자(비의료인)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다. 피고인이 2014.2.경 이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자, 원심은 횡령죄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횡령죄의 위탁관계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355조 제1항 |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처벌 |
| 의료법 제33조 제2항 | 의료기관 개설 자격 제한 |
| 의료법 제87조 |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운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판례요지: 횡령죄의 '보관'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처벌 여부 불문), 그 위탁관계는 보호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투자금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라는 범죄의 실현을 위해 교부된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판결 파기, 원심 환송.
참조: 대법원 2022.6.30. 선고 2017도212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