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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협박·상습폭행
AI 요약
2017도21663 상습협박·상습폭행
1) 쟁점
형법 제264조(상습상해·폭행)의 '상습'을 인정함에 있어, 동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범죄(재물손괴, 주거침입 전과 등)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습폭행죄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상습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전과까지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이유를 설시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성 판단의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257조·제258조·제258조의2 | 상해·중상해·특수상해 |
| 형법 제260조·제261조 | 폭행·특수폭행 |
| 형법 제264조 | 상습범 가중처벌: 위 열거죄를 상습으로 범한 때 2분의 1 가중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
판례요지: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재물손괴, 주거침입 등)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의 이유 설시 중 열거되지 않은 범죄 전과까지 고려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피고인의 범행전력·수법·횟수 등에 비추어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 자체는 수긍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법리 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10년 미만이므로 양형부당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8.4.24. 선고 2017도216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