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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996조 | 호주상속의 효력으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승계 |
| 민법 제1조 | 민사에 관하여 법률 규정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 없으면 조리에 의함(관습법의 보충적 법원성) |
| 민법 제106조 |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함(사실인 관습의 의사보충적 효력) |
| 가정의례준칙 제13조(대통령령 제6680호) |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제가 되고, 주상은 장자, 장자 없으면 장손이 됨 |
판례요지
민법 제996조 적용범위: 동조는 호주상속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서, 호주상속과 무관한 가족(처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음. 호주라 하여 그 가족의 분묘 등에 관한 권리가 당연히 귀속된다고 할 근거 없음.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구별:
: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다만 관습의 존부 자체 및 그것이 관습법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가리기 어려우므로, 법원이 알 수 없을 경우 결국 당사자가 주장·입증할 필요에 이름.
민법 제1조와 제106조의 관계 및 사실인 관습의 적용 한계:
쟁점 ①: 민법 제996조의 적용 범위 및 호주의 분묘 처분권한 귀속
쟁점 ②: 관습의 재판 자료 적격 — 관습법인지 사실인 관습인지 구별 필요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1. 선고 80다32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