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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AI 요약
2017도3829 횡령(채권양도, 전원합의체)
1) 쟁점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양도된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그 금전이 채권양수인의 소유이고 채권양도인이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종전 판례 변경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잔액 1,146만 원을 수령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원심은 종전 판례에 따라 횡령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355조 제1항 | 횡령죄 |
| 민법 제450조 제1항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판례요지(다수의견):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는 위탁관계가 설정된 적이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추심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을 위한 보관자 지위의 신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권리이전계약에 따른 급부의무 불이행에 불과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종전 판례(대법원 1999. 4. 15. 97도666 전원합의체 등)를 변경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소수의견
반대의견(조재연 등 4인): 채권이 채권양수인에게 준물권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추심 금전도 채권양수인의 소유이고 채권양도인은 보관자 지위에 있으며, 종전 판례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조: 대법원 2022.6.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