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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횡령

2022. 6. 23.

AI 요약

2017도3829 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이 채권양수인에게 귀속하는지 여부(횡령죄에서 재물의 타인성)
  •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위 금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위탁신임관계)에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甲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채권양수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음
  • 피고인은 임대인 甲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음
  • 피고인은 甲으로부터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다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금전을 횡령하였다는 혐의(횡령)로 기소함
  • 원심(인천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노4040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이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 처벌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 금전의 소유권 귀속(재물의 타인성)
    • 채권양도로 채권이 동일성을 잃지 않고 이전되더라도, 채권양도인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금전 소유권 귀속은 채권 이전과는 별개 문제이며, 채권 이전 사실만으로 금전 소유권까지 당연히 채권양수인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 없음
    •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 금전 수령에 관한 위탁관계가 설정된 바 없고, 채권양수인의 의사는 대항요건을 갖추어 달라는 것이지 채권양도인으로 하여금 대신 금전을 수령해 달라는 것이 아님
    • 금전 교부행위가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게 지급한 것은 유효한 변제 의사에 따른 것임
    •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할 뿐, 채권양수인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 없음
  • 보관자 지위(위탁신임관계)
    •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추어 줄 계약상 채무를 부담할 뿐,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
    • 매매·담보권설정 등 통상의 권리이전계약에서 양도인이 부담하는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사무'이고(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려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당사자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어야 함(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최근 판례는 부동산 임차권 양도, 동산 매매,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 등에서 양도인의 권리이전의무를 자기의 사무로 보아 배임죄 성립을 부정해 왔음(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따라서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을 위한 보관자 지위(신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
    • 이와 배치되는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935 판결 등 종전 판례는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금전의 소유권 귀속(재물의 타인성)

  • 법리: 채권 추심으로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 귀속은 채권 이전과 별개 문제이며, 위탁관계가 없는 한 채권양도인에게 귀속됨
  • 포섭: 피고인이 甲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甲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추심하여 수령하였더라도, 그 금전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할 뿐 피해자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음

쟁점 2: 보관자 지위

  • 법리: 통상의 권리이전계약에서 양도인의 의무는 자기의 사무에 불과하여 보관자 지위(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과 피해자는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통상의 이익대립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채권양도에서 횡령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

5) 소수의견

  • 대법관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노태악의 반대의견: 종전 판례(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여전히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함. 채권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 추심한 금전은 원칙적으로 채권양수인 소유이고, 채권양도인은 실질적으로 채권양수인의 재산 보호·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어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함. 종전 판례를 변경할 경우 배신성이 가벼운 사안은 처벌되고 중대한 사안은 처벌되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함
  • 대법관 김선수의 별개의견: 종전 판례는 유지되어야 하나(원칙적으로 횡령죄 성립 긍정),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정당한 항변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채권양도 대가(부동산 교환) 중 일부만 지급받아 정당한 항변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파기환송의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으나 이유가 다름

참조: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