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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AI 요약
2017두48956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1) 쟁점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허가처분이 재량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등 4인은 산업단지 조성 예정 부지인 보전녹지지역 농지에 대해 동시에 4건의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 칠곡군수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포함된 지역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취소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국토계획법 제56조 | 개발행위허가 |
| 농지법 제34조 | 농지전용허가 |
| 건축법 제11조 제1항 | 건축허가 |
판례요지: 형질변경·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사법심사는 원칙적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을 대상으로 한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원고)에게 있다. 법원은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원고 등 4인이 법령상 규제(바닥면적 500㎡ 미만)를 회피하기 위하여 4건으로 나누어 신청한 점, 주변 환경과의 조화 문제, 산업단지 개발이라는 공익적 요소 등을 종합할 때, 불허가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두489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