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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2020. 7. 29.

AI 요약

2017두63467 주민소송(용인경전철)

1) 쟁점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따른 주민소송(제4호 손해배상청구형)에서 ①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무회계행위의 범위, ② 주민감사청구 사항과의 관련성 요건, ③ 손해배상책임 성립 요건(고의 또는 중과실)

2) 사실관계

용인시 주민들이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의 실시협약 체결, 사업방식 변경, 재가동약정 체결, 한국교통연구원 용역계약 등에 관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한 후, 전·현 시장 및 관계자들을 상대방으로 하는 제4호 주민소송(손해배상 청구요구)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주민소송 대상(재무회계행위)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요구 소송
지방자치법 제18조손해배상금 청구 의무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 제1항중과실 기준

판례요지: ① 주민소송의 대상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② 주민소송 대상이 감사청구 사항과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고,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면 충분하다. ③ 제4호 주민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전·현 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등 일부에 대한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실시협약 체결행위 전반의 위법성을 개별 행위로 분리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심리해야 하며,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용역계약도 재무회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0.7.29. 선고 2017두634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