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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18. 6. 28.

AI 요약

2017두682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대손세액)

1) 쟁점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되, 발행된 주식을 무상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그 회생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와 매입세액 차감 처분의 적법성

2) 사실관계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원고(티피피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공급자 甲 회사(포스코아이씨티)의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되, 발행된 주식을 무상감자(소각)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다. 甲 회사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자,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차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 대손금 인정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206조, 제252조회생계획 효력, 신주발행, 자본감소

판례요지: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주식은 다른 대가 없이 소각될 것이 확실하므로,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부과처분 적법)을 유지하였다.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된 회생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대손세액 공제 및 매입세액 차감 처분이 적법하다.

참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