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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AI 요약
2017두682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그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매출채권이 위 대손금 인정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매입세액 차감)이 적법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 티피피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이하 갑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로서, 피고는 의정부세무서장
- 원고는 2012. 7. 10. 의정부지방법원 2012회합1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함
- 위 회생법원은 2014. 2. 18. 갑 회사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거래채무를 출자전환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 전부를 무상감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함
- 원고는 2014. 2. 20. 갑 회사가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모두 무상감자를 통하여 소각함
- 피고는 갑 회사가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채권의 대손으로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원고의 2014년 제1기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사건 처분)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10. 24. 선고 2017누52650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상고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제3항 |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및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차감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 대손사유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준용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대손금 인정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 제1항, 제206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제264조 제1항·제2항 | 회생계획에 의한 신주발행, 자본감소 및 권리변경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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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소각을 전제로 한 출자전환의 대손금 해당성
-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않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됨
-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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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안 포섭 결론
-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통상의 출자전환과 달리 미리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 무상감자하여 소각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갑 회사의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대손금)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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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별도의 납입 등 없이 출자전환하면서 발행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신주는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없이 대가 없이 소각될 것이 확실하므로 그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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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갑 회사의 원고에 대한 상거래채무는 2014. 2. 18.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별도 납입 없이 출자전환되면서 그 발행주식 전부를 무상감자하기로 정하였고, 실제 2014. 2. 20. 위 주식이 모두 무상감자를 통하여 소각됨으로써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없이 대가 없이 소각되었으므로, 위 매출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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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갑 회사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을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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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