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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취소(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AI 요약
2017두71031 사업인정고시취소(풍납토성)
1) 쟁점
①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과 비교교량 원칙, ② 문화재 보존 목적 사업인정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 기준, ③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용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④ 사업시행자의 수행 의사·능력이 사업인정 요건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삼표산업이 풍납토성 성벽 부지 및 인근에서 골재 채취 공장을 운영 중이었는데,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인 풍납토성 보존을 위하여 관리단체인 서울 송파구청장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인정고시를 함으로써 원고 공장부지에 대한 수용이 결정되었다. 원고는 수용의 공익성·비례성과 송파구청장의 수용권한을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토지보상법 제20조 | 사업인정 |
| 헌법 제9조 | 전통문화 계승 발전 국가 의무 |
|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 | 지정문화재 수용 주체 |
| 문화재보호법 제34조 | 관리단체 지정 |
판례요지: 사업인정은 형성행위로서 비례원칙에 따른 이익형량이 필수적이다. 문화재 보존 사업인정의 재량심사에서는 전통문화 계승·보호라는 헌법적 요청, 문화재보호법의 원형 유지 원칙, 문화재의 비가역적 특성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수용 주체가 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를 기각하여 사업인정고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였다.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 수용 대상 부지의 성벽 근접성, 비례원칙 준수 등을 종합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았으며, 송파구청장은 관리단체로서 수용권한이 있고 사업 수행 의사·능력도 인정된다.
참조: 대법원 2019.2.28. 선고 2017두710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