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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2022. 6. 30.

AI 요약

2017스98 상속재산분할

1) 쟁점

① 구체적 상속분 산정 방법(특별수익·초과특별수익 처리), ② 상속개시 후 처분된 재산의 '대상재산(代償財産)' 분할 대상 여부, ③ 특정 재산을 현물분할할 때 정산·지분율 수정 의무

2)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1979년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부동산 다수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진행되었다. 상속개시 이후 일부 부동산은 수용·협의취득·매각되어 보상금·처분대금이 지급되었고, 일부는 별도 협의분할로 청구인 2 명의로 이전되었다. 원심은 대상재산 처리 및 현물분할 시 지분율 수정을 누락하여 파기환송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 공제에 의한 구체적 상속분 산정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민법 제1013조, 제269조상속재산분할 방법(경매·현물)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

판례요지: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초과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은 0원으로 처리하고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한다. 상속재산이 처분·수용된 경우 그 대상재산(보상금, 처분대금 등)이 분할 대상이 된다. 특정 재산을 현물분할하는 경우, 취득가능 가액 초과분은 정산하여야 하고, 초과하지 않더라도 현물분할을 반영하여 나머지 재산에 대한 지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대상재산을 '간주상속재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현물분할 후 지분율 수정도 하지 않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2.6.30. 선고 2017스9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