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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2019. 12. 27.

AI 요약

2017헌가21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1) 쟁점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골프장 부가금)을 부과하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동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던 회사가 골프장 시설 이용자로부터 부가금을 수납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진흥공단)에 납부하던 중, 진흥공단이 납부 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당해 사건 계속 중 제청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원칙
헌법 제38조조세법률주의
헌법 제54조 제1항국회 예산심의권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골프장 부가금을 기금 재원으로 규정

결정요지: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를 위해서는 납부의무자가 공적 과제에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국민체육의 진흥'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공적 과제로서 골프장 이용자 집단이 이에 특별히 근접한다고 볼 수 없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5) 반대의견

없음

참조: 헌법재판소 2019.12.27. 2017헌가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