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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6항 등 위헌확인

2018. 7. 26.

AI 요약

2017헌마118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6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① 공무원 임용 전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경력평정에 60% 반영하는 경력환산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② 위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하지 않는 승진기간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③ 헌법 제39조 제2항(병역의무 이행 불이익처우 금지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지방공무원인 청구인은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를 하였는데, 임용 전 병역기간이 경력평정에 60%만 반영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지 않아 임용 후 복무자보다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 과잉금지원칙
헌법 제39조 제2항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 금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제2항병역기간 경력환산율 60%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2항승진소요 최저연수(군복무 전 미포함)

결정요지: 공무원 임용 전 병역의무 이행기간과 임용 후 이행기간을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 경력평정의 차이가 승진임용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승진기간조항은 직무 능력 함양을 위한 재직기간 확보 취지이므로, 어느 조항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임용 전 병역 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 위반도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5) 반대의견

없음

참조: 헌법재판소 2018.7.26. 2017헌마118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