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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위헌확인(동물장묘업 지역제한)

2020. 3. 26.

AI 요약

2017헌마128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동물장묘업 지역제한)

1) 쟁점

구 동물보호법 제33조 제3항 제5호(동물장묘업 등록 시 장사법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만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가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과소 이행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부진정 입법부작위)

2) 사실관계

김해시 인근 주민인 청구인들은 2016년 12월 이후 거주지 인근에 다수의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서게 되자, 동물장묘업의 지역적 등록제한사유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만 한정한 구 동물보호법 제33조 제3항 제5호가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35조환경권
구 동물보호법 제33조 제3항 제5호동물장묘업 등록의 지역적 제한(장사법 제17조 준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묘지 등 설치 제한 지역

결정요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동물보호법·장사법·관련 규정에서 설치제한 지역과 오염원 배출 규제기준을 이미 상세히 마련하고 있으므로, 장사법 제17조 이외의 지역적 제한사유를 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입법의무를 과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5) 반대의견

없음

참조: 헌법재판소 2020.3.26. 2017헌마128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