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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호 위헌확인
AI 요약
2017헌마759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호 위헌확인
1) 쟁점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료 규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 ② 변호사 등록료 100만 원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제6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인 청구인이 변협의 구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호(변호사자격등록료 100만 원)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청구 후 청구인은 등록료를 납부하고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5조 | 직업의 자유 |
| 헌법 제37조 제2항 | 과잉금지원칙 |
| 변호사법 제7조 제1항 | 변협 등록 의무 |
|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 200만 원 이하 범위 내 등록료 수권 |
| 구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호 | 변호사자격등록료 100만 원 |
결정요지: 변협은 변호사 등록에 관한 한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 주체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적용). 등록료 100만 원은 신규가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정도로 과도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5) 반대의견
없음
참조: 헌법재판소 2019.11.28. 2017헌마75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