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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9조 |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즉시 검사하고 하자 발견 시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숨은 하자는 6개월 이내 통지 의무 |
판례요지
피고의 상인 해당 여부: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매도하는 행위도 이를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고는 약 5,000평 과수원 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를 수확하여 대부분 위탁판매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피고는 상인이 아님
상법 제69조의 적용 범위: 동 조문은 그 문면상 '상인간의 매매'에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며, 매수인이 상인인 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볼 여지는 없음 → 이 사건 매매에는 상법 제69조 적용 불가
예비적 판단: 설령 피고를 상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숨은 하자를 발견한 후 상법 제69조 소정 6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통지의무 해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음
쟁점 ①: 하자 및 숨은 하자 해당 여부
쟁점 ②: 상법 제69조 적용 여부 및 통지의무 해태 여부
참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71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