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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AI 요약
2017헌바140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1) 쟁점
①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2항(재심청구 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여부, ②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중 수개 조치 병과 및 출석정지기간 상한 미규정 부분(징계조치 조항)이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청구인들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접촉금지·출석정지 15일 등 복수의 조치를 받았고, 징계조치 무효확인 소송의 당해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0조 | 행복추구권(학습의 자유 근거) |
| 헌법 제37조 제2항 | 과잉금지원칙 |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 가해학생에 대한 수개 조치 병과 및 출석정지 |
결정요지: 학교폭력의 다양성·심각성에 대처하기 위해 수개 조치를 병과하고 출석정지기간 상한을 두지 않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 제한에 해당한다. 다양한 절차적 보호(의견진술 기회, 권리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재심청구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 징계조치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서기석·이선애의 반대의견: 출석정지기간 상한을 두지 않은 '출석정지' 부분은 침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학습의 자유를 침해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19.4.11. 2017헌바14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