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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등청구의소

2018. 7. 11.

AI 요약

2018다200518 건물인도등청구의소

1) 쟁점

①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상 차임을 감액한 경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감액된 차임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② 임대차종료 후 전차인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 ③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임대인 원고가 임차인 소외인에게 건물을 임대하였고, 소외인은 원고 동의 하에 피고에게 전대하였다. 소외인이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가 전차인 피고를 상대로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소외인과 전대차계약상 차임을 감액하였고, 소외인에게 차임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630조 제1항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직접 의무
민법 제630조 제2항임대차계약의 존속
민법 제632조건물 소부분 전대 특례

판례요지: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으로 전대인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전대인과 전차인이 차임을 감액한 경우, 임대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민법 제630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은 감액된 차임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전차인이 차임지급시기 이후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 또는 지급시기 전이라도 임대인의 청구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차임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전대차계약상 차임 감액 합의의 효력과 대항 가능한 차임 범위를 심리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상 전액 차임을 기준으로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한 것은 법리오해이다. 파기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8.7.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