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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AI 요약
2018다218601 기타(금전)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쟁점
토지와 지상 건물 모두가 공유에 속한 상태에서, 공유자 중 1인이 건물 지분만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와 망인이 토지 및 건물을 각 1/2지분씩 공유하다가, 건물 지분이 순차로 피고 1(원고 지분)과 피고 재단(망인 지분)에게 이전되어, 현재 원고와 피고 재단이 토지를, 피고들이 건물을 각 1/2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원심은 피고들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보아 지료 지급을 명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366조 | 법정지상권(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 |
판례요지: 토지와 건물 모두 공유에 속한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건물 지분만을 제3자에게 이전하더라도 토지 전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보면, 다른 토지공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 지분에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또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 자체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 모두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2.8.31. 선고 2018다2186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