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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2020. 10. 29.

AI 요약

2018다228868 부당이득금반환 — 도로 지목 토지 지분

1) 쟁점

① 지목이 도로인 토지 소유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 ② 건축허가 시 도로 지정·공고에 동의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교회들이 이 사건 도로의 지분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도로를 통해서만 공로에 접근할 수 있는 인접 건물과 대지를 소유하면서 도로를 통행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도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요건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건축법 제44조 제1항접도의무

판례요지: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제공하였거나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단순히 건축허가 시 도로 지정에 동의하였거나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상 통행 용인을 인정하거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