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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2019. 3. 14.

AI 요약

2018다255648 물품대금 — 제척기간 도과 담보책임 채권의 상계

1) 쟁점

① 매도인/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감정인 감정 결과의 증명력

2) 사실관계

원고(수급인)가 피고(도급인)에게 폐기물파쇄기·분쇄기를 제작·설치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물품대금 청구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은 목적물 인도 후 1년 내 행사하지 않아 민법 제670조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한 상태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495조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상계 허용
민법 제667조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670조 제1항도급 담보책임 제척기간(인도 후 1년)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민사소송법 제339조감정

판례요지: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관한 민법 제495조를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도과 사안에 유추적용한다. 제척기간 도과 전 상대방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상계가 허용된다. 당사자들의 신뢰 보호 필요성은 소멸시효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제척기간 도과 전 원고의 대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민법 제495조 유추적용에 의해 상계가 허용된다. 원심 판단이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